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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자격 관리 === 사회보험 가입 자격의 취득과 상실을 확인해 기록한다. 가입 자체는 법률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므로 청의 확인은 창설적 행위가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는 행위다.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사회보험징수법 제8조 (자격의 신고 및 확인)'''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자격의 취득을 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. ② 청은 제1항의 신고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자격의 취득·상실을 확인할 수 있다. ③ 사용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가입 자격은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에 소급하여 성립한 것으로 본다. ④ 청은 자격의 취득·상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근로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}}} 제3항이 근로자 보호의 핵심이다. 사용자가 신고를 누락해도 가입 이력은 실제 근로 개시일부터 인정되므로, 훗날 연금 수급 시점에 가입기간이 비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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